기사내용 요약하면 권은희 안은 1. 공수처장 임명에 인사청문회후 국회의 동의절차를 넣는다. 2. 기소단계에서 기소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는다. 이군요. 1,2 둘다 국회의원을 위한 것이라 미묘하네요. 특히 2의 경우 '야당탄압'과 같은 여론전이 가능한 국회의원은 매우 유리하고, 법원이 판단했을경우 명백히 유죄인 건도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소가 안될 수도 있어서.... 하지만 국회견제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견제가 첫 목적인 이상 뭐가 되었든 통과되길 바랍니다. (국회의 경우 병맛 여론전으로 이상하게 기소를 막으면 다음 투표로 심판받을테니....) 권은희야 그렇다치고 금태섭 자유한국당 너희들 중에도 옥석을 가려야겠다. 공수처를 이지경까지 끌고와? 처음부터 막았어야지 싸팍자슥들아 이 썩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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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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