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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등원 풍경은 비슷합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등원시키고 출근한 뒤, 오후 6시 이후 퇴근해 부리나케 달려와 아이를 찾지요. 친구들이 떠난 어린이집에서 배고픈 상태로 보호자를 기다릴 아이의 허기를 채워줄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제언을 주목할 만합니다.





뭔가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Flickr 저는 이 문제로 어린이집 관계자와 상담을 하다가 '그럼 뭐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재차 토로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에 석식 제공에 대한 내용을 넣는 거죠. 그러면 정부, 지자체, 어린이집이 대책을 세우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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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공감 댓글 요약봇 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 조국, 특수부 축소案 등 14일 발표… 이인영 “이달말 패트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관련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검찰개혁방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침·저녁식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따로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석식 운영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온라인 '맘카페'에 올라오는 사례를 보면, 추가 운영비를 받고 저녁이나 간식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석식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집 사례처럼 오후



경제 사회 생활 세계 오마이뉴스 PICK 안내 맞벌이 부부 아이, 어린이집서 '배고픔 참는' 경우 생깁니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10.06. 오후 1:25 화나요 슬퍼요 좋아요 평가하기80 104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일 때문에 어린이집 하원 늦어져도... 아이의 영양공백 메우는 '제도'가 없다 [오마이뉴스 김지현 기자] 원본보기 ▲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들. 기사에 언급된 사례와는





설령 학부모에게 식비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운영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석식 제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늦게 하원하는 아이들의 석식 제공 문제는 신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불거지는,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나마 저희 어린이집은 상급 법인이 어린이집 운영 적자를 보존해줘서 민간 어린이집처럼 규모가 작은 곳보다 사정이 좀 낫다고 합니다.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 사이에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전 YG 대표부터 매입한 단가는 주당 4만 410원이다. 이 상환전환우선주는 주당 4만 4900원에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5년 후 원금에 연 2%의 이자를 더한 총 674억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발행됐다. LVMH는 YG에 버닝썬 게이트를 비롯, 양현석 전 대표의 원정 도박 혐의 등 잇따른 악재가 겹치자 투자금 전액 상환을 요구했다. 문제는 LVHM가 YG에 670억원을 돌려받더라도 보통주를 보유하고





"제도적으로 보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에 석식 제공에 대한 내용을 넣는 거죠. 그러면 정부, 지자체, 어린이집이 대책을 세우지 않겠어요?" 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어린이집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죠.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 사정에 따라 혹은 신청자에 한해 저녁식사를

제공하면 조리원·식사지도 선생님 인건비 등 예산이 증가하고 식자재 주문·관리도 어려워진다더군요. 설령 학부모에게 식비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운영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석식 제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늦게 하원하는 아이들의 석식 제공 문제는 신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불거지는,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나마 저희 어린이집은 상급 법인이

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어린이집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죠.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 사정에 따라 혹은 신청자에 한해 저녁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서술은 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석식을 운영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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